저는 강원도 원주에 거주중인 사람 입니다.
2월 25일 9시 mbc 뉴스에 나왔던 차량절도사건 피해자 가족입니다.
사건을 요약하자면 2월 25일 아빠가 차가 없어졌다고 해서 씨씨티비 확인한 결과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모르는 젊은 남자가 저희 주차장 안으로 들어와서 차를 이리저리 살펴보고 주위 살피면서 아무렇지 않게 저희 차를 끌고 나가더군요. 저희집 주차장에 주차하고 아빠가 차문 안잠그고 차키 차안에 둔것도 잘못이기는 한데 남의 집 주차장에 있는 차를 끌고 나갈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연락 했습니다. 요즘 sns도 활성화 되어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글남겼더니 다음날 차 봤다고 해서 경찰서에 연락하고 지구대에서 나와서 차 확인후 차는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블박은 당연히 떼가지고 없고, 차안에는 침과 담배꽁초로 난장판이 되어있고 사고가 났는지 차 우측 앞에와 뒤는 심하지는 않지만 기스가 난 상태더라구요. 경찰서에서는 아직 연락은 없지만 범인은 만14세 미성년자더라구요. 저희차만 훔친게 아니고 저희차 훔치고 타고 놀다가 버리고 그다음날은 다른차 훔쳐서 인천까지 타고 버렸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한두번이 아니고 무려 40대나 절도 하고 돌아다녔는데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불가능 하대요. 부모들은 이미 손 놓고 연락 안한지 오래된 아이들 이고요. 피해보상도 보상인데 한두대도 아니고 무려 40대나 그러고 다녔는데 처벌도 못한다는게 너무 화가 나네요. 이렇게 또 처벌없이 풀어주면 나중에 또 이럴텐데...그래서 저는 민사소송도 생각하고 있는데 인터넷이나 주위에 알아보니깐 다들 말이 틀리더라구요 민사걸면 시간과 돈 낭비라는 사람들도 있고, 민사 걸라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궁금한거는 민사를 걸어야 할지, 아니면 걸지 말아야 할지....합의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 우리가 백만원 제시 했는데 상대방 부모들이 돈 못준다하면 그 아이들은 소년원에 들어가는건가요? 변호사 비용은 승소하는쪽에서 다 지불하는거 아닌가요? 법에 대해서는 잘모르니깐 이렇게 조언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
뉴스 링크 걸었으니 바쁘지 않으시면 한번들어가서 봐주세요
스샷도 첨부하겠습ㄴ다
도대체 차 문안잠그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거여
우리나라법 진짜 개 머같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