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법에 의하면 계좌 압수수색이 있으면 해당 금융기관은 그 즉시 당사자에게 통고하게되어 있고, 만약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면 6개월간 법원은 수사기관의 청구를 받아 통지유예 처분할 수 있습니다. 6개월로 모자라면 다시 3개월씩 2회에 걸쳐 유예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압수수색하였다는 것은 어떤 사건이든지 사건과 연관되는 무언가를 만들어 두었다는 것으로
만약 유시민씨 측에서 그런 폭로가 있으면, 즉시 각 검찰청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고 아니라고 발표부터한다는 것이 참 고약하네요
패스트 트랙이나 공수처법 막는건 지들 피볼까봐 그러는거잖아.
계좌를 압수수색하였다는 것은 어떤 사건이든지 사건과 연관되는 무언가를 만들어 두었다는 것으로
만약 유시민씨 측에서 그런 폭로가 있으면, 즉시 각 검찰청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고 아니라고 발표부터한다는 것이 참 고약하네요
문장의 "~의 계좌에 대해"가 아닌 "~의 범죄에 대해"란 말은 계좌추적을 전혀 안했다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계좌추적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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