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유불급 [過猶不及]을 아십니까?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 過 : 지나칠 과 猶 : 같을 유 不 : 아닐 불 及 : 미칠 급
《논어》 〈선진편(先進篇)〉에 나오는 말로, 자공(子貢)이 공자에게 "사(師:子張의 이름)와 상(商:子夏의 이름)은 어느 쪽이 어집니까?" 하고 묻자, 공자는 "사는 지나치고 상은 미치지 못한다"고 대답하였다. "그럼 사가 낫단 말씀입니까?" 하고 반문하자, 공자는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過猶不及)"고 말하였다.현재의 검찰의 상태가 과유불급 입니다.
모든것이 범죄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인식하에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현상......
그것을 다시 또 범죄로 몰아가는 현사태......
이 현상은 형평성 맞지 않는 수사를 자행하고 있는 검찰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것 이라고 확신 합니다.
검찰은 편파적인 수사라고 인식될 자충수를 둘게 아니라 형평성있게 여당, 야당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공평하게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국"과 여권 관련인은 모든 조직을 동원하여 강력한 수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나경원"의원의 의혹에 대하여는 검찰측에서 언급된 바가 없고 언론기관도 언급이 거의 없는것을 보면 분명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검찰의 행동이라고 생각 됩니다.
검찰은 범죄를 인식할 때 검정색도 흰색도 아닌 경계선에 있는 회색은 무조건 검정색으로 분리해서 처단(?)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인 통치행위를 무조건 검정색으로 몰아 붙이려 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직권남용"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처단하려고 하며 "직원남용"적용도 어려우면 "별건수사"를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려고 합니다.
모든 행위를 범죄인으로 몰아 붙이는것은 과거의 정권이든 현재의 정권이든 큰 문제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검사의 범죄에 대하여 수사권한이 있는 공수처가 설치가 되면 검사의 이런 행태를 어떻게 판단 할까요?
검찰의 지금 같은 행태라면 공수처가 검찰의 모든 수사행위가 법에 의하여 합법적인지 되물어야 하는것 아닌가 합니다.
우리는 이번만이 아니고 과거 역대정권에서 검찰과 검사 개개인의 잘못을 보아왔으며 그것을 덮어가려고 헌신하는 검찰의 노력을 언론을 통하여 많이 봐왔습니다.
수사내용 공표금지가 법에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사내용이 외부로 흘러 나오는것을 보면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검찰총장"의 지시사항을 검사(수사관 포함)들이 지키지 않고 있던가 아니면 검찰총장이 지시했을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어느분은 "무소불위의 권한이 있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지금의 검찰과 동일하게 무지한 권력을 휘두르지 않겠냐"는 우려를 하시는데 공수처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 지나요? 국회의원? 아니죠, 촛불에 의해 국민이 만드는 것 입니다.
그러기에 공수처가 잘못한다면 국민들의 손에 의해 해제될 것 입니다.
공수처 설치가 얼마 안남았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오며 누구도 국민의 권력을 탐해서는 안됩니다.
대부분의 검사들은 국민(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고생하시고 헌신하시는 것을 알고 있고 이글이 모든 검사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철주야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검찰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s : 국민과 시민이란 글자의 의미가 궁금해서 검색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국민이 아닌 "시민"이라고 불려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cid=47333&docId=1526721&categoryId=47333
니가 조사하고 판단해서 니혼자 결정내려버린거네
공수처가 바로 이런케이스에 써먹기 딱좋지
쟤는 그럴것이다 그런거야
니가 조사하고 판단해서 니혼자 결정내려버린거네
공수처가 바로 이런케이스에 써먹기 딱좋지
쟤는 그럴것이다 그런거야
대가리 깨진 거 티내지 말고 잘모르면 진짜 이런 글은 싸지르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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