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5년 보배회원분들의 안전 운전을 기원합니다.
다소 두서 없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첨부된 동영상은 2014년 8월 경 오후 7시 50분 일어났습니다
제가 속도를 줄여가며 우회전 중 이였고요.
할머니는 자전거를 타고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계셨습니다.
저는 불법주정차하고 있는 트럭 때문에 피해자가 나오는게 안보였습니다.
더불어 저도 왼쪽에 차가 들어오나 보고 진입 중일어났습니다.(이부분 제과실 일부 인정합니다..)
사고 즉시 119및 경찰을 불러서 사고 현장에서 간단한 조사를받고 할머니가 걱정되여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제 보험으로 접수해서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 후 초진으로 뼈에는 이상이없고 2~3주 나올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고
서로 운이 없어서 사고 난것 같다. 치료 잘 받으셔라 말씀드리고.
귀가하다 경찰서 가서
사고경위서 작성했습니다.
그후 보험사에 블랙박스 영상 제출하고 지금 까지 모르고
지내던중, 갑자기 문자를 받앗습니다
사고처리가 종결되서 사고처리에 대한 만족도 설문이었고..
저는 사고처리에 대한 안내를 못받아 담당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제 보험 사고처리담당: "아직 사고 처리가 완전이 안끝났다.그래서 안내 연락 안드렸다.."
근데 보험사에 들어가면 이미 사고처리 종결된것으로 나오고11월 말 치료비 지급 완료로 나옵니다...
제가 화가나는건 피해자가 무릎골절 및 인대손상으로 진단을 받고 병원을 두번이나 옮겨가며 4주 3주 1주 총 8주를 입원하였으며, 총 보험지금액이 이천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한테 제 과실이8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전 과실 8이 생각보다 과하지만,괜찮습니다.하지만 보험사의 아무런 안내도 받지못했구요. 이사고 치료비등으로 이천만원이 넘는다는게 ..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고처리 담당자가 저는 피해자 무릎 골절로 인한 현재 보험료의 할증 30프로만 내면된다고 하지만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피해자가 저렇게 두달간 입원해서 꼭 치료 해야 했는지, 통원치료도 할수있을텐데 병원옮겨가며(두차례) 8주간 입원했구요.
자전거는 제가 하루 보관해서 타봤는데 브레이크가.. 전혀 안듣습니다..
보험사는 병원비가 얼마가 더 나오든간에 현보험료에 30프로 할증만 내면되니 걱정하지말라고 하는데.. 신차구매를 앞두고 보험가입하기가 두렵습니다.. 무슨 장해상실 수익액이 저렇게 천육백만원이나 나오나요..
보험사의 고객에게 사고진행과정에 대한 안내등의 의무는 없나요?
금감원에 보험료 지급액이 과하여 민원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냥 보험료 30% 할증되고 차 타면 되는건지.. 그리고 치료비 얼마나온든 간에 제가 신차 구매하여 보험가입시
보험할증에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사고 이렇게 그냥 받아드리면 되는건지...
영상 첨부합니다..
선배님들 조언부탁드려요.
새해 복많이받으세요.
횡단보도는 무조건 일시정지~~
그럼으로 젊은 사람들 시선에서 이해가 되네 안되네로 논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다만 운전 좀 똑바로 하세요. 운전 참 뭣같이 하네.. 트럭 뒤에 줄서서 기다리기만 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곱니다.
경찰서 가시면 상세하게 알려 줍니다.
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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