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된 아파트인데요 세를 주다가 세입자 나가고 비어있고 팔려고 부동산에 내놨는데요
간만에 들러서 보니 거실 벽면 타일 아트홀?
그쪽 타일이 떨어져 있네요 관리소에 문의 해보니 하자보수 기간도 지났고 얘기 들어보니 잘안해 준다네요 ㅅㅂㄴㄷ 무슨 집을 이따구로 지었는지..그래서 근처 타일집에 견적 물어보니 15만 얘기하네요 두장 떨어졌는데 윗쪽은 떨어지면서 산산조각 났고 아래쪽거는 위에꺼 떨어지고 나서 앞으로 살짝 자빠졌는지 멀쩡한데 필요한건 한장이고 같은게 없어서 최대한 비슷한걸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좀 비싼거 같은데 적정한건가요? 저 라인만 다른것도 좀 흔들리는데 떼어서 새로 붙여달라고 할겁니다
직접사서 하시면 3/1가격으로 줄어듭니다...
DIY어렵지 않아요~
타일 뒷면에 제조사표시 되어있는지 확인후 타일제조사측에 문의해보시고, 그조차도없으면 위엣분말대로 포인트를 주어 시공하시든지~ 최대한 비슷한걸로 시공하시되 꼭 에폭시 본드로 시공하세요. 튼튼합니다.
그리고 15만원금액은 소비자입장에서는 비싸고, 작업자입장에서는 해도그만 안해도그만인지라 위엣분말대로 DIY하심이 나을듯 싶습니다.
요즘은 잠시라도 일하면 15-20출발입니다.
근데, 최대한 비슷하다는 기준이...확인 해야합니다
석고 1py여서 에폭시로 붙였던 것 같은데, 에폭시는 경도는 세지만 연성이 없어서 진동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떨어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폭시외 추가로 옆에 실리콘으로 붙여서 보완하지요,
그리고 아트월에 타일을 붙일때는 석고 보드 2py (벽면각재 보강하면 더욱 좋겠지만) 붙여서 타일본드로 시공해야만, 오랬동안 하자없이 괜찮을 텐데, 저렇게 시공한 건설업체가 비양심입니다.
분명히 공사시방서에 저렇게 시공하라고 되어있지는 않을겁니다.
저런것은 자료 모아놨다가 5년차 하자종결 동의서 써달라고 할 때 반듯이 입주자 대표회의 동대표에게 민원을 제기하거나 입주자 동호회 모임에 제기하도록 하십쇼.
글쓴분께서 보유하신 집 뿐만아니라 다른 집도 그러할테니 입주자 집단민원으로 시정조치 하십시요.
저렇게 시공한 것은 건설회사의 분명히 양심불량이니 적극대처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내부공사부분의 하자의무기간이 종결되었다 할지라도 저정도 부실시공은 반듯이 5년차 하자종결 동의서 징구 시 제기하여야 할 문제점입니다.
대단한 시공사네.. 입주확인도 안했나보오
보통 벽면에 붙는 타일은 세라픽스(타일접착제) 쓰지 않나요?
벽에 붙는 타일을 바닥에서나 쓰는 타일시멘트로 벽에 붙여놔서 떨어져 다시 제가 세라픽스 구매해서 붙여본 적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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