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차를 대 놨는데 딴 차가 와서 긁고 갔답니다.
상대차량이 보험 처리 해 준다고는 했는데 불법주차 운운 한다고 하네요.
간선도로도 아니고 이면도로, 그것도 제대로 한쪽에 잘 주차 했는데 아주매가 지나다가 문짝과 휀더를 긁고 갔는데 이것도 피해차량이 과실 잡힐까요?
골목길에서 차를 대 놨는데 딴 차가 와서 긁고 갔답니다.
상대차량이 보험 처리 해 준다고는 했는데 불법주차 운운 한다고 하네요.
간선도로도 아니고 이면도로, 그것도 제대로 한쪽에 잘 주차 했는데 아주매가 지나다가 문짝과 휀더를 긁고 갔는데 이것도 피해차량이 과실 잡힐까요?
주간10 야간20요
흰선이나 아무선 없는곳에 주차하면 법적으론 불법주차가 아닌데
보험쪽으론 주차라인 없으면 과실이 잡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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