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는 재판하고 전혀무관하고요, 범칙금이면 이의 제기하면 정식재판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이라고 해도 걍 아무것도 없고요, 판사가 왜 범칙금 안내냐? 묻고, 당사자는 억울해서 못내겠다.라고 답변하면 정황상 당신이 법규를 위반한 것 같으니 범칙금 내고 말아라. 하고 100% 패소합니다. 옛날에 무슨 대기업 사장이 변호사를 통해서 정식재판해서 이긴 경우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걍 똥 밟았다 생각하고 여유가 생기면 내시고, 뭐 여유가 안되면 차팔때 내세요.